2018년10월27일 63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內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2,000만원
- ② 4,000만원
- ③ 5,000만원
- ④ 5,500만원
- 6,000만원
(정답률: 30%)
문제 해설
甲은 X토지에 대해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으므로,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차감한 1억 4,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이 생겼을 때, 甲의 채권은 1순위이므로 우선 배당을 받게 된다. 이때, 甲의 채권최고액은 1억 4,000만원이고, 매각대금 완납시 채권금액은 5,500만원이므로, 甲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000만원 중 매각대금 완납시 채권금액인 5,500만원을 차감한 8,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0만원"이다.